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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항고심의 절차
제5절 재항고심의 절차
1.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
가.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
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(가사소송법 제43조 4항). 여기에서 말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은 제1심의 심판에 대응하는
것, 즉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심판을 취소하고 자판하거나 환송하거나 또는 항고를 기각한 결정을 가리킨다. 또, 이때의
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은 항고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다.
나. 심판에 대응하는 항고법원의 결정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
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를 할 수 있다(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, 민사소송법 제412조).
2. 재항고심의 재판절차
가사재항고사건의 사건부호는 "스"이고, 사건기록의 표지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
예규(송일 92-6) 부록 4-7의 양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사에서의 그것과 같다. 상세는 민사(하) 제2편 제3장
제3절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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